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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피시방 알바하는 곳에서 카운터 컴퓨터 본 것도 고소 당하나요?

    2024-05-13 21:14:3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시방(친구 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3년 2월
    - 사건의 경위 :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며 사장한테 못 받은 주휴 수당을 달라고 연락했어요 그러자 사장이 줄 수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친구 퇴근하기 한두 시간 전에 놀러가서 카운터에 앉아 피시방 컴퓨터를 들여다 보고 조작한 것을 형사 사건으로 접수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컴퓨터를 만지고 구경한 건 사실이지만 그 컴퓨터로 피시방 혹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제가 처벌 받는 게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피시방이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제가 피시방 카운터에 앉아서 컴퓨터 구경하는 씨씨티비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5

    사안만으로 다소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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