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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내 분리수거함 내 사고

    2024-07-09 07:55:05

    지난 일요일 저녁9시 30분쯤
    제가 분리수거를 위해''분리수거장에서 손바닥 만한 플라스틱 화분을 버리다 흑을 털기위해 털타 그아래쪽에 아주 녹슬고 뾰족한 꼬챙이가 꽂혀져있어 제팔에 꽂히고 약7cm~8cm정도 피부밑을 지나갔습니다.그리고 저는 일요일밤에 응급실을 몇군데 돌아 치료를받고 돌아왔습니다

    플라스틱 분리수거 마대도 높게 쌓여 있었고
    불빛이 비치지 않았고 어두웠습니다, 녹쓴 쇠꼬챙이는 화분에 꽃힌채 플라스틱 분리수거 마대 옆에 있었습니다. 몇일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다음날 분리수거차가와서 청소해도 그 꼬챙이꽂힌 화분은 그대로였고 옆에 또하나가 놓여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소홀 아니냐고. 관리소에 물었는데 치료에대한 보상은 해줄수없다고 했고.
    그런것 까지 다 관리할수없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분리수거장 내에 위험한건 바로 치우는게 맞는거아닌지 꽂혀있으면 옆으로 놓던지.해야하는지

    혹시나 그시간 사람이 높은 플라스틱 분리수거시 넘어지거나 했다면 그 아주 녹슬어 뾰족한 쇠창에 찔려 아주큰사고도 충분히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이 아닌가요,
    저는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환부상태는 많이부어있고 옉스레이상 이물질이 들어있어 제거가 필요한지는 지켜봐야합니다.'.
    빠른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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