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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9 11:14: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알바 하는 곳
     
    - 사고일시 : 6/29
     
    - 사건의 경위 : 물류 정리 하면서 철제 선반에 물품 3박스 올려둠 
                        철제 선반 지지대가 휘어서 선반이 무너짐
                        선반 위에 있던 렌탈 정수기 떨어짐, 정수기 파손
                        렌탈 정수기 배상 요구
     
    - 손해의 내용 : 정수기 파손
     
    - 증거유무 : CCTV

    알바 10개월 됐으며, 7월까지 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견적서 나오면 금액을 알려줄테니 부모님에게 말하라고 한 상태이며, 정수기는 렌탈 업체에서 상태 확인 후(7/4 정수기 상태 확인 완료) 부품을 7/10에 가져 올 예정이며, 10일에 견적이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1. 수리비용 청구 시 수리 비용 전액을 물어줘야하는지
    2. 새로운 정수기 견적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잀부 손해배사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전책임은 아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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