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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이 무단 도용되어 옆동네에 차려져있습니다.

    2024-07-09 16:10: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사고일시 : 2024년 7월 9일 
    - 사건의 경위 :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 무단 도용 사건 
    - 손해의 내용 : 반경 8km 떨어진 옆동네에 유사 인테리어 카페가 오픈됨 (매우 흡사)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야할지 줄줄이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봅니다.


    며칠전, 손님분들이 2호점을 냈냐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매장 입구와 너무 똑같았습니다.. 저희 가게인줄 알고 들어가셨대요.... 


    알고보니 저희 가게에 오셨던 손님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옆동네에 차린거였습니다.
    (매장에 왔다는 증거는 명확한 사진으로 있어요!)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어 승소 할수 있을까요? 

    제 가게는 2년5개월 된 카페입니다.
    지금 새로 오픈한 카페는 1개월 된 신상카페입니다.. 
    도와주세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소송을 제기해 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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