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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통화

    2024-05-14 15:01:55


    - 사고일시 :2023.06
    - 사건의 경위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휴대폰주인의 친구가 받아 자신의 신체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하였고 그 후 연락하였으나 술에취해 기억이없다고 사과를 몇번하고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등 반성하고있다는 말만 할뿐 진심으로 사과하고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렵기도하고 미안하다는말에 눈감고 넘어가려했으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몇달 후 다시 연락하였더니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않냐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몰라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영상통화의 앞부분은 없지만 신체를 노출시킨 후에 영상은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주인이 아니라 그의 친구인데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얼굴은 녹화되어있어 식별가능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동의 없는 상황이면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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