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운전면허 학원 소비자 피해

    2024-07-09 18:42: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운전면허학원
    - 사고일시 : 한달 전
    - 사건의 경위 : 기능+도로주행 둘 다 미리 등록하였고

    학원 자체에서의 시험이 없다고 했고
    북구 시험장에서 따로 따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도로주행 두 번째 수업을 들을 때 갑자기 기사님이 이 코스들은 시험에 나오는 코스가 아니니 시험에 나오는 코스는 따로 그림을 보고 외워라고 하셨고 자기네 학원은 시험 코스대로 길을 안내해 줄 수 없다 시험 코스대로 운전하는 게 허가가 안돼서 못 가르쳐 주고 비슷한 코스대로 알려줄 테니 길은 직접 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등록 안 했을 거고 학원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다시피 시험과 100%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백 퍼센트 동일하다는 교육내용으로 알고 미리 고지 하나 안 받은 채 도로주행연습을 하다가 두 번째 수업 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어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일일이 말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70-80프로는 코스가 동일한 부분이라며 이미 네 시간을 들었으니 남은 시간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억울하여 개인 블로그에 학원 불만족 글을 남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발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진실에 입각하여 올린 후기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