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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계약해지

    2024-07-10 10:50: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군 

    - 사고일시 : 2020년 6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창고가 필요해 땅을 매입하고 설계사를 만났음

    - 손해의 내용 : 창고 설계를 계약하고 계약금 3000원을 지불함. 알고보니 3000만원을 입금한 회사는 설계사가 아닌 컨설팅회사였음. 컨설팅회사가 설계사에게 입금해지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됨. 그래서돈을 다시 돌려달라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함.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만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룸. 

    - 증거유무 : 컨설팅업자가 돈을 다시 원고에게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계속 주고받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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