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운전및 무고 고소
2024-05-14 20:50:1524.05.11일18:30분경-18:57분
가해차량 140라5487
본인 좌측 깜박이 키고 차선변경시도->뒷차량 급가속 하며 수차례 경적 및 쌍라이트 킴->본인 차선변경시도 중지함->가해차량 앞으로 오더니 신호 걸리자 차선2개를 막으며 서있길래 신호 변경되서도 멈추어 있어서 경적 1회 울림->가해차량이 창문 열고 삿대질 하며 욕을 함->본인 무시하고 지나감->아산시 인중->영인명 까지 쫒아오면서 쌍라이트 및 경적 수차례 울리며 약 20분간 앞을 가로막으며 욕설,본인 차선으로 넘오오며 위협운전을 가함 약20분간 뒤따라오길래 경찰에 신고함 영인면 파출소에서 출동 하여 분리조치만 하고 알아서 위협운전으로 고소해라 하고 인적사항만 적고 귀가조치 시킴
가해차량 고소하였으나 아산 경찰서에선 가해차량에게 전화하였으나 본인이 잘못한건 불박이 다없어지고 일부만 남아있는데 본인이 피해자라며 일부영상만 국민제보에 신고 했다함(본인은 가해차량이 뒤쫒아오는내내 신호 위반및 가속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음)
결론 :상대방이 본인을 역으로 고소함 해당건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 되는지 (블박 증거조작하여 피해자인 본인을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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