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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도와주세요

    2024-07-10 11:27:02

    안녕허세요 변호사님들.
    월요일 집으로 주류회사로 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21.1.14일 부터 술값을 빌려 23.1.31일까지만 갚고 그 다음부터 안 갚아서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드라구요 .저는 사업자를 21.11.18일날 폐업을 하였습니다 . 그전에는부득이 하게 일이 생겨 다른사람이 21.1.12일 부터 사업자는 제 명의지만 쓴다는 계약서를 쓰고 손은 뗏습니다.폐업을 할 때 몰랐습니다 재 명의로 술을 빌림지 소장이 날아온 지금 알았습니다. 제 명의로 함부로 거래를 한거는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근데 주류회사에서는 그때 사업자가 저이기에 저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이거 이의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받아주시나요? 그때 넘겨준다는 계약 서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대 덜컥 사건이 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전 하루가 불안한데 그 계약한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 들 해보니 연락도 잘 안 받고 알아보겠다 나는 안 바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화를 끊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주류회사가 명의 빌린 것을 알고 있었다면 승산은 있으나, 명의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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