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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에 의한 애견호텔 직원 피해 및 반려견 상처 피해 보상과 구두합의 실효성

    2024-07-10 13:25: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애견호텔
    - 사고일시 : 7.6.(토)
    - 사건의 경위 :
      애견호텔 이용간 직원이 반려견 빗질시 손가락 물림 과정에서 반려견 우측귀 상처
      유선상 구두합의(직원도 피해, 반려견도 피해, 수술비만 주고 통원비 줄수 없음)
      이후 병원 영수증 첨부후 치료비 계좌로 받음
      구두합의 이후 병원에서 상처 악화시 재수술 필요
      ※ 위탁비용을 주고 애견 관리하는 직원의 피해도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직원 물림 피해보상을 안해도 된다면 구두합의가 무효되는지?
      ※ 구두합의 무효후 추가적인 반려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 블로그 리뷰에 애견호텔 이용관련 불편사항(반려견 상청, 피해보상 제한 등) 올려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 손해의 내용 : 애견호텔 직원 손가락 물림, 애견 귀 찓어짐(봉합수술 10바늘)
    - 증거유무 : 사진, 동영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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