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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사기고소

    2024-05-14 22:49:44

    안녕하세요.
    상대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를 못해서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고 상대방에게 합의의사를 물었는데 .
    저희가족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채무에대해 공증을 서고나서 계속 다달이 돈을 갚으면서 일단 재판을 받고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때 처벌불원동의서를 내주겠다 했는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까지 나온 상태에서 상대방이 처벌불원동의서를 내주면 재판결과가 무효가 되고 거기서 전 처벌을 안받고 끝나는게 맞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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