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해외여행 숙소 일방 취소

    2024-07-10 17:43:11

    안녕하세요.

    어제 (7월 9일) 해외여행으로 단기 임대해주시는 한국인(A)을 찾아 여행기간동안 임대 예약을 하였습니다.
    여행지에 있는 지인이 도움을 주어 지인이 임대 숙소에 키를 받으러 갔고 A가 나타나지 않아 지인이 30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너무 안나타나 전화하니 A는 그제야 개인사정으로 임대를 취소할수밖에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착륙하자마자 숙소를 당일 예약할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방이 없어 당장은 지인의 집에 신세를 지고 급히 다른 숙소를 비싸게 예약했습니다.
    입금은 한국 계좌로 송금해서 내역은 있고, 돈은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장 돈이 없어 오늘 꼭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돌려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A는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 머무르는 분입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람이라 사기는 아닐거라고 장담하시는데, 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법적조치나 손해배상을 할수는 없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