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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1심 이후 민사소송 가능성 판단 부탁드립니다.

    2024-07-11 10:38: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당시천안
    - 사고일시 : 2022.04.29
    - 사건의 경위 :
    상대방과 저는 같은회사, 다른부서(다른 층), 상대방이 직급은 더 높은 관계고
    사고일 당일 이전 카톡 대화도 업무대화로만 10마디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 x 건물 안에서 마주쳐서 인사한 것 말고 대화해본적도 x
    회사 워크샵(당일치기) 후 일부 뒷풀이(전체 참석이 아님)에 등떠밀려 갔다가 다들 취하기 시작하자 상대방이 제게 스킨십 등을 시도했으나 거절했고
    귀갓길에 말 걸면서 따라와서(회사사람이라 무시하고 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주변 공원(지나가는 길)을 통과하는데 스킨십 시도, '같이 있고싶다' 등의 발언, 손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저는 고개를 젓거나 뒤로 물러나는 등 집에 갈 거라는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공원 진입 전에도 갑자기 안아올리려 시도하는 등 있었음)
    가해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화가 났는지 뺨을 한 대 맞았고, 그대로 충격받아 도망친 후(휴대폰 분실 상태라 신고를 못했습니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신고 요청을 해서 파출소,119 신고를 해주셨습니다.(119는 천식 과호흡으로 신고)
    그 직후 자필사과문을 회사 직원을 통해 받았습니다.
    경/검찰 조사후 1심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판결 받았고, 현재 다음 달 2심을 앞둔 상태입니다.
    합의요청을 했으나 제가 거절했고 정신과 입원권유도 받고 치료받으러 다녔으며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약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게 없어 민사소송을 걸라고 권유하는데,
    형사재판보다 제가 참석하는것도 대면하는것도 두렵고,
    가능성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절차나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의견요청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위에 같이기재
    - 증거유무 : 유-상대방 자필사과문(경찰제출)+1심 결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판결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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