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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가 안되는지/.

    2024-07-11 16:55: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업장
    - 사고일시 : 6.21
    - 사건의 경위 : 방문판매로 영업사원에게 계약을 진행함
    - 손해의 내용 :
    회사 자체 사이즈 700 (다양한사이즈있음)짜리 세척기+, 에 그 옆에 자투리 씽크볼 800 추가주문  하여 계약함. 주문생산 안내받음.
    렌탈인줄알고 계약했으나 , 판매자는물품대금을 캐피탈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에 자필서명했으니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 한다고함.
    소비자원 문의 했으나
    업체와 자영업자와의 계약이라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관련 적용이 어렵다고함.

    계약서 종이에

    계약내용 쭉 있고 (신청인,품목, 등등)
    날짜 칸 / 서명 칸 << 싸인함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 제 32조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느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날짜 칸 /  서명 칸   << 싸인안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캐피탈지급한다는 계약서에 싸인한것으로 
    간주되는건지.  캐피탈 싸인은 아니고 물품계약만 인정이 되는건지요.
    청약철회가 안되는 계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측 내용은

     고객님께서 직접 물품대금을 캐피탈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셨으며, 계약내용에는 48개월 월 납부방식으로 캐피탈로 지급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본 계약건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고객님의 사업장 주방공간에 맞춘 싱크대 (800)사이즈에 초음파식기세척기(700) 주문 제작 생산건으로 생산이 완료되어 계약해지 처리가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 및 통화내용 (렌탈개념의 할부 라는 언급)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주문 제작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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