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가 안되는지/.
2024-07-11 16:55:1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업장
- 사고일시 : 6.21
- 사건의 경위 : 방문판매로 영업사원에게 계약을 진행함
- 손해의 내용 :
회사 자체 사이즈 700 (다양한사이즈있음)짜리 세척기+, 에 그 옆에 자투리 씽크볼 800 추가주문 하여 계약함. 주문생산 안내받음.
렌탈인줄알고 계약했으나 , 판매자는물품대금을 캐피탈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에 자필서명했으니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 한다고함.
소비자원 문의 했으나
업체와 자영업자와의 계약이라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관련 적용이 어렵다고함.
계약서 종이에
계약내용 쭉 있고 (신청인,품목, 등등)
날짜 칸 / 서명 칸 << 싸인함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 제 32조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느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날짜 칸 / 서명 칸 << 싸인안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캐피탈지급한다는 계약서에 싸인한것으로
간주되는건지. 캐피탈 싸인은 아니고 물품계약만 인정이 되는건지요.
청약철회가 안되는 계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측 내용은
- 증거유무 : 계약서 및 통화내용 (렌탈개념의 할부 라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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