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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동의되지않은 공연사진으로 홍보물을 제작했을시

    2024-07-12 09:35: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고성
    - 사고일시 : 2024.07.11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홍보전단지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연락이옴. 홍보물에 예전 공연사진을 넣어 홍보전단지를 만들었음. 공연사진을 올려도되냐 물은적도없으며 사용 유무에 대해 질문한적이없고, 나도 모르는 사진이 떠돌고 다님.
    - 손해의 내용 : 사진은 작고 원장도 나왔으나 제가 살이 쪗을때 사진이며, 배까지 보이며 수치심을 느끼고 아주 불쾌함.
    - 증거유무 :  유(홍보전단지를 지인에게 전달받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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