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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해요

    2017-02-13 16:20:03

    저희앞집에서 골목길 사용료를 내래요
    작년에 소유한주인이 측량햇더니 골목까지 자기네땅이라고 무단으로 썻다며 상하수도&통행료 사용료를 내라고합니다 골목에상하수도가설치되어잇어서.....그걸내라고합니다 안낸다면 골목을 막겟다고 합니다 저희집으로가는 골목이 그길하나라서요ㅠ너무억울해서요 이돈주고 다녀야하나요ㅠ
    그동안쓴 골목 통행료로 사십만원가량을 달라고합니다 쌩돈 나가는것같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면 그 주위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따라서 골목길 소유자에게 일정액 보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보상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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