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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6-12-26 00:29:08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2년전 만나던 사람에게 강아지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집에서는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선물해준 사람과 반년정도를 같이 그사람의 집에서 키웠는데 선물해준 사람이 갑자기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저의 본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그사람의집에서(원래는 같이살았습니다 명의는 그사람이지만 반년월세나 전기세 등 제가냈습니다) 제가 혼자 반년을 더 키우다가 집 계약기간이 다 되어 원래의 제 집으로 데리고들어갔는데 도저히 키울수없는 환경이되어 다른 가정으로 분양했습니다. 저에게 선물해줬고 그사람은 교도소에 있어서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좋은 가정으로 분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소후 (헤어진상태)나타나 강아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출소를 기다려주지않았다고 복수심이 생긴듯 합니다. 강아지는 이미 다른가정에 분양한 후 1년이 지났고, 저에게 선물해줬던 강아지였기에 저는 혼자 스스로 분양시킨것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선물해준건 맞지만 자기돈으로 산거기때문에 자기 재물을 제가 갈취한것으로 신고를 할거라고 합니다. 분양한 사람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제가 주지않으면 다 뺏어오겠다며 신고 , 고소를 할거라고합니다. 자신이 이겨서 빼앗아올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나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교도소에 간 동안 제가 강아지를 키워주고 집을 처리해주기위해 그곳에 살았는데 제가 헤어지자고 한 후에도 몇달을 더 살고 이사와 집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도리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처음 이사해서 그집에 같이 들어왔고 동거했었으며, 1년동안 절반의 월세를 제가 나고 전기세 수도세 다 냈습니다 그사람은 이사들어오고 반년좀 덜됬을때 교도소에 가게되었습니다)
    제명의가 아니었기때문에 주거침입다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처음 이사들어올때 같이들어왔고 대부분의 가전도 제가 구매했으며 절반의 월세와 혼자지낼때는 모든세금을 냈는데 신고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자님이 선물받은 강아지라면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다른 집에 입양보냈다고 해서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에 같이 입주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였고 계속 방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주거'하는 집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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