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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10:20: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구속되어 약 3년동안 옥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간 들어간 돈도 허다하구요. 출소하고 한달이 지나자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았구요.
    정신적인 피해보상 아니 옥바라지에 들어간 돈만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사람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그간 들어간 돈만이라도 달라고 말씀드리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헤어진지(일방적인 이별통보) 3달 되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시간과 제 정신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모은 돈을 다 갖다받쳤기에 그돈만이라도 좀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충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증여를 한 것이면 다소 다투기느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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