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 및 분실
2024-07-12 15:04:40며칠 전 인터넷으로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가격이 잘못 입력돼 있었다, 그런데 이미 물건이 발송됐다며, 주문 취소 및 반품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한 물건 A 말고 주문한 적 없는 물건 B도 함께 배송되어 판매자측에서 A와 B 총 2개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택배기사님께서 A,B를 회수해가신 그 날 또다시 제가 주문한 적 없는 물건 C가 배송되었습니다. C 택배 상자의 운송장에는 판매자 정보도, 물품 내역이 적혀있지 않아서 누가 뭘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에게 C 택배 상자가 집에 왔던데 혹시 반품해야하는 택배들과 관련이 있냐고 문의했고 돌아온 판매자의 대답은 A와 B 총 2개 돌려보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C가 오배송된 것이라 생각하고, 제 물건이 아니기에 배송된 그대로 집 앞에 방치해두었습니다.(포장도 뜯어보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두었어요.) 그리고나서 어느순간부터는 C가 집 앞에서 안 보이길래 택배기사님이 회수해가셨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매자로부터 물건 3건 중 1건이 회수가 되질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운송장번호 2개를 함께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제가 반품처리 할 때 판매자로부터 받았던 A,B의 송장번호였고 하나는 처음보는 송장번호였습니다. 당시에 A,B 총 2개를 보내달라며 송장번호 1개를 보내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3건이라고 말을 바꾸며 송장번호 하나를 추가로 보내더군요.
저는 미회수된 택배가 무슨 택배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자가 보내준 미회수된 택배의 송장번호를 택배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조회해보니 택배기사님께서 A,B를 회수해간 날에 온 택배였습니다.
저는 이때 뜬금없이 배송된 C가 판매자가 찾는 택배임을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택배는 사라진 후고 저는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택배를 찾아보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조회를 부탁드렸지만 택배가 사라진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분과 원활히 해결하고 싶어 사라진 택배 C의 배상을 일부하겠다고, 택배의 물품 내역과 가격, 계좌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만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은
1. 법적으로 저한테 사라진 택배 C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2. 판매자가 물건을 찾지 못해서 저를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3. 판매자가 저를 신고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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