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합의
2024-05-17 10:23:3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2년 4월 26일 (계약일자)
- 사건의 경위 : 부동산 투자
- 손해의 내용 : 1000만원
- 증거유무 : 거래내역서 및 계약서
- 진행사항 : 계약회사 형사고소, 담당자는 미고소 상태
kh자산관리법인와
도곡동 957-13외3필지에 추진하는 양재역 오피스빌딩 개발사업에 1000만원 투자하면 30%의 수익금을 주는 투자약정서를 22년 4월 26일에 체결했습니다.
25년 4월 30일에 지급받기로 계약했으나 중간인 24년 3월 대표의 구속사실을 알게 되었고(23년 12월쯤 구속되었으나 계약을 맡았던 담당자는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았음) 회사가 단체 소송에 휘말리며 계약 이행이 어려우리라 판단되어 저 또한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투자금의 100퍼센트를 5년안에 분할상환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합의서를 작성 후 추후에 담당자가 돈을 갚지 않을시 민형사 및 추심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계약자인 노단비대표를 상대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상태인데, 같은 건으로 담당자를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같은 건으로는 안된다면 합의서를 어겼을시 변제의사가 없음으로 판단, 기망행위로 추가적인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합의 후 돈을 갚다가 중간 부터 갚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갚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고소를 하더라도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불각서를 쓰고 싶었으나 상대방은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