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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누수관련으로 고소진행문의

    2024-07-13 11:43:08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아파트 a/s작업자님이 오셔서 확인하니 배수관쪽에서 새는것 같다고 윗집 아랫집 일정을 같이 맞춰서 수리진행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연락도 잘 안된다고 해서 저희만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시 고소해도 되나요? 그리고 고소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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