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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계정 1대주 회수

    2024-07-13 18:36: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7.13
    - 사건의 경위 :
    저는 게임계정의 2대 주인이고
    1대주한테 15만원에 구매 후 일주일 즐기다가 3대주한테 28만원에 계정을 팔았습니다
    1대주는 2대주인 저와 3대주를 차단하고 잠수한 상태이며
    계정을 3대주한테 회수했습니다

    질문 첫번쨰
    저가  고소를 해서 돈을 받아서 돈을 받은 후에 3대주한테 돈을
    줘도 상관없지않나요? 꼭 지금 바로 줘야 할 의무없지않나요 저도 지금 돈없는데..

    질문 두번쨰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구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죄가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세번쨰
    저가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형이 나오면 
    제가 또 민사로 고소해야하는거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소송시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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