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게임계정거래 계정회수관련 상담입니다.

    2024-05-17 16:53: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로스트아크 게임계정
    - 사고일시 : 2024년05월06일 오전11시경
    - 사건의 경위 : 2024년03월18일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였고 2024년05월06일 오전11시경 해당계정을 회수당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게임계정거래값150만원 + 추가로 게임내 재화구매값300만원가량입니다.
    - 증거유무 : 게임계정거래내역,입출금내역,게임내 재화구매내역 보유중입니다.
    - 진행사항 : 계정거래 후 3개월미만이면 사기죄도 성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정거래값150만원에 게임내 재화구매값300만원가량까지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손해배상으로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