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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중고거래 번복

    2024-07-14 15:18: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713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중고 거래
    - 손해의 내용 :잔금 처리못받고, 다시받을려면 화물비 부담하라고함
    - 증거유무 :문자 증거, 거래글 내용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오토바이를 480만원에 올린것을 깍아서 450만원에 노클레임 노리턴 화물거래를 하였습니다.
    상대도 동의하고 화물거래 하였고요.
    제가 타고 다닐때는 문제없다고 판단하였고 타고 다닐때 실제로 이상없었습니다.
    밑에 나사나, 머플러에 기스나있고 핸들조향 문제가있다고 화물비 부담에 환불을 요청하더군요.
    제가 타고 다닐때는 문제가없었습니다.
    얼마전에 수리점다녀와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잔금 250만원도 현재 미지급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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