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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 통매음 단체로 있는 방에서 성적수치 기소될까요

    2024-05-18 00:15:1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오픈채팅
    - 사고일시 :2024-05-17
    - 사건의 경위 : 어느분이 이사를 도와달래서 제가 여소 해주면 이사도와준다고 하니까 방에있는 한명의 여자와 한명의 남자가 둘이서 저의 닉네임(거듀)을 성적 단어로 비유하여 성적수치심을줌 참고로 "거듀"는 게임 길드이름 거인듀오의 줄인말임
    - 손해의 내용 : 여러사람들이 있는앞에서 망신과 수치심을당함
    - 증거유무 : 유  스크린샷 증거있음
    - 진행사항 :접수전


    대화내용     
    (거듀 대전 남) 저의 닉네임 입니다

    여자1 : 혹시욕불?
    여자1 : 닉네임 부터가
    여자1 : 거듀가 뭐야

    여자1 : 거대한 대가리야 ? 
    여자1 : (나를 멘션)

    남자1 : 고튜가 심심한가보지~


    이대화끝으로 제가 더이상 못듣겠어서 카카오톡 자체의 신고를 하여
    남자1은 카카오톡에서 오픈채팅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욕감에 괴로워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기소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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