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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 판단

    2024-07-14 16:13: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7.14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더치트에 사기 내용을 등록하고 다른 피해자로 추측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친 사람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 수 있는지 연락이 왔음. 사기를 당했을 당시의 아이디와 현재 바꾼 아이디(카톡에 그 사람이 중고나라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검색해봄으로서 바뀐 카톡 아이디를 알게됨.)를 알려줌.
    - 손해의 내용 : 이 경우 제가 사기친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가요?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사안만으로는 다소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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