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일용근로 소득신고
2024-07-14 17:44:39제 처제가 중국인인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일한지 2년 가량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금액이 궁금하여 방문후 일용근로소득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일하지도 않은곳에서 50만원 가량 소득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근무 부인신고 진정서 제출후 경찰서 방문하여 명의도용으로 진정서 제출을했고 담당수사관은 피해자 소환조사도 안하고 문자로 처벌이 안될거같아 고소취하를 요구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법위반 59조2항에 해당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말 처벌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그 소득신고한 사업장은 2024년3월31일자로 폐업을한 아웃소싱 회사입니다..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처벌 받고 벌금도 내신분들이 계신대.외국인이라고 대충 수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처벌을 받을수없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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