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통매음 관련문의입니다

    2024-05-18 14:54:0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든어택 게임상
    - 사고일시 :2024년 05월 18일 14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게임도중 보이스톡으로 성적패드립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녹화본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게임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니애X 창X", "느X마 창X다", "출산율 낮은 이유가 저런X들 때문이다"등 이런 성적 수치감이 드는 패드립 및 욕설을 하였고 녹화본도 있습니다. 저는 고소한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고소하라면서 성적 수치감이 드는 패드립을 하였고 이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