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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순 노모가 고양이 문제로 동네 통장에게 협박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4-07-14 19:58: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릉
    - 사고일시 : 2024. 07. 11일 오전 10시 40분

    - 사건의 경위 :
    동네 통장이라는 자가 고양이를 집 밖으로 나온다고 팔순 노모에게 낮술을 마시고 시비를 걸다 고양이를 다 잡아 죽인다는 협박을 했으며 격분한 노모와 실랑이를 벌이다 보행기를 잡고 흔들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고 퇴근한 저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시빗거리로만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무섭다며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가다 오후 4시 쯤 누군가 대문을 발로 걷어찼다며 공포에 떨고 계셨습니다.

    CCTV 확인 후 통장이라는 사람에게 본인 확인차 방문하였고 어제의 일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CCTV 속 인물은 통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사과는 커녕 본인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고양이를 밖에 내보내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 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며 고성이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우리 집 찢어진 방충망과 어머니를 따라 나온 고양이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더 황당한 건 위에 일어난 일이 [동네 개가 짖어대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고양이 때문이라며 저의 어머님께 저런 짓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거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찾아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정상 인가요? 아님 통장이니까 술먹고 행패 부려도 괜찮은 법이라도 있는건지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민원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고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이기에 통장 개인이 아닌 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청에다 책임을 뭍고자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팔순이 넘으신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 증거유무 : CCTV 녹화분 (소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상황에 따라 협박 고소 내지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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