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해 코뼈골절

    2024-05-18 17:03: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한달 전

    - 사건의 경위 : 저는 도우미입니다. 손님이 5만원짜리 100장을 가져와 팁으로 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도우미가 손님이 모두 나간 사이 절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저도 절도를 100만원가량했습니다.
    후에 cctv에 절도과정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담당실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코뼈골절인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코뼈골절, 진단서 전치 3주

    - 증거유무 : 증인 및 현장당시 경찰서에 피고소인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 진행사항 : 고소에서 피고소인이 아무 이유없이 폭행했다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조서 작성시에 절도사실을 어떤방식으로 말씀드려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에 내용같이 사실대로 다 말해야하는지.., 

    절도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합의서가 존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사실대로 얘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