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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협박

    2024-07-15 10:05:02

    제목: 공연 관련 무단 불참 및 협박 메시지에 대한 법적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문화포럼나니레 대표 이희정입니다. 최근 저희 단체에서 진행한 공연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연락드립니다.

     

    사건 개요

    공연 개요:

     

    공연 제목: 마당극 ‘함사세요’

    날짜: 2024.07.13

    장소: 전주 웨딩의 거리

    문제 발생:

     

    출연자 구국회는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무단 불참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공연 준비와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저와 저희 단체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연락 내용:

     

    공연 후 출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출연자로부터 변명과 함께 무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메시지 내용

    다음은 출연자가 보낸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희정! 난 분명 이야기 했고!

    나의 과실 이야기 했고! 신고자 - 공연이 끝나고 나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화가 나 있어 카톡을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초에 이런 마음 들었겠어?

    니네 잘 생각해봐

    이거뿐만이 아니라 일정변경부터 니네 맘대로 지랄한거 ~,신고자 - 이 부분은 분명 일정이 가능한지 단톡방으로 공지하였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로 내 잘못된거 이야기 한다고? 널 엿먹여? 내가? 분명 이야기 했지? 니네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해?

    왜 내 주변에서는 니네를 왜 욕하는데?

    그럼에도 난 함께했지? 더 말해줄까?

    너 필요한 상황에선 나 안부르지? 어디 언저리 남은거 나 연락하고 모를거 같아? 니가 말하는 실력? 어쩌나? 평판은 널 비판해서 난리인데?

    공무원이 그러더라? 50이면 할 팀 있다고? 이희정밴드~~

    니네 잘 생각해! 내가 그나마 같이 해온 추억이 있어서 말하는건데 니가 아니 니네가 나한테 이지랄 떨면 안돼!

     

    애초에 일정 날씨탓 돌려가며 바꾸고 몇번에 연습을 했음에도 시나리오 맘대로 바꾸고 일정 변동하고 장소 바꾸고 내가 니네 엿멋인거 같애?

     

    너에 대한 생각 인스타로 얼마든지 올려봐! 상대해줄테니! 아니? 나 말고 너네를 얼마든지 욕할팀이 궁금하다 진심! 니네도 적당히 했어야지! 참는사람은 무슨 니네 갑을괸계냐!

    아무리 니네를 욕해도 내기 받아준 사람인데 한번 실수! 그래 니네는 엄청나게 나에게 몇번을 실수 한지 모르겠지? 니네 둘이 얼마든지 생각하고 연락해봐!

     

    무슨 엿먹인다는등, 인스타로 글을 남긴다는등 협박아닌 협박은 다 했대?

    네 신고자 - 전혀 이런 일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잘 못 얘기가 전달된 사항을 확인 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처지 이야기하고 니네 여튼 일정 마무리 잘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한짓!(궁금하면 전화해) 언제부터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참 우습지? 전화해 둘이 지랄하지말고

     

    피해 및 법적 조치 문의

    피해:

     

    공연 준비에 들인 비용:

    공연 무산으로 인한 손실:

    정신적 피해 및 스트레스

    문의사항:

     

    출연자의 무단 불참과 이후 무례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

    명예훼손 또는 협박으로 인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는 상담 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이희정

    연락처 010-3841-2080

    이메일 주소 rory978630@naver.com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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