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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물림 사고 병원비 처리 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2024-07-15 11:42: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서울 / 사고 발생지 포천 평강랜드
    - 사고일시 : 2024-07-13 10:10분 경
    - 사건의 경위 :
    포천에 위치 한 평강랜드(수목원)에 본인소유 강아지 2마리와 산책 중
    또랑?개천? 건너 마당에 풀린개들(3마리가)이 달려와 수목원내로 넘어와 제 반려견 1마리를 집단 공격하여 반려견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대동하여 해당 개 3마리의 보호자와 만났고, 경찰앞에서 병원비 배상에대한 약속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1차 병원비(7/13)로 309000원 발생 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가해견주의 며느리에게 배상 받았으며,
    2차 병원비(7/15) 상처부위 확인 및 소독을 위해 34000원 비용 발생하였으나, 추가 병원비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7/17일 물림사고로 인한 피검사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또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반려견 진료및 치료비
    - 증거유무 : 공원내 cctv는 없으며, 경찰대동으로 인해 사건에대한 고지와 합의 내역은 존재합니다. 또한 병원비 지급을 약속한 며느리와의 통화내역이 존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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