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민사 손해배상

    2024-07-15 12:41: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오토바이절도 {손해배상]
    - 사고일시 : 22년5월경 
    - 사건의 경위 : 
    22년도에 오토바이 절도를 햇습니다 .근대 그때 합의를 못봐서 이제와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엿습니다 
    - 손해의 내용 :  550만원에 해당하여 손해를봣으니 내라 법정이자 [미포함]
    - 증거유무 : 그전에 경찰서를 몇번출석하여서 벌금300만원을 냇고 2024.05.31일날 이행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젠저는 어덯개해야됄까요 ㅠㅠ... 일단 피해자와 만나서 550에 이자포함해서 650으로 하자고하시는데 사과하고 해서 400에 하자고하시네요..  법을 잘몰라서 어덯개진행돼고 어덯개돼는지 잘모르겟습니다 ㅠㅠ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