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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14:30: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서구 마곡동
    - 사고일시 : 24.07.15 (통화기준)
    - 사건의 경위 : 24년 06월 말쯤 장을보고 귀가중 집 문앞 장애인주차구역에 타 차량이 주차 (가로로해야하나 세로로함)로 인해 문앞 이동이 힘들어 홧김에 국민신문고 통하여 공익신고함 -> 가해차량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범칙금 10만원 부여받음, 가해차량이 신고한 사람을 찾기위해 관리사무실에 항의를 했고, 관리사무소에서 cctv로 색출 후 당사자인 저의 호수를 알려줌
    - 손해의 내용 : 공익신고 한 당사자임이 밝혀지며 (통화녹취있음)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들김
    - 증거유무 : 관리 사무소 사장님의 통화녹취가 있고 전달하겠다 (반협박)식의 대화내용이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위자료 소송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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