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7-15 15:40: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학원 내 

    - 사고일시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경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입니다. 저를 A라고 적겠습니다. 12일 금요일 옆반 한 학부모님께서 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학생을 B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B학생이 목요일 밤 잠에 들기 전에, 할머니께 "나 원에 가기 싫어, A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라고 표현하여 할머니께서 무슨일이야? 라고 하니 " 할머니 내가 비밀하나 알려줄게, A 선생님이 나를 때렸어 체육관에 가서 나를 따로 불러서 때렸고, 간식 시간에 나를 불러서 때렸어" 라고 할머니께 말을하여 그 다음날 금요일 B의 어머님과 할머님이 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면담 중 아이가 A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했다. 어머님과 할머님은 아이의 말을 믿기때문에 확인을 하러 온거라고 하셨고, 저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때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무고죄 

    -증거유무: 원 전체 EEVT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때린 사실이 없다는 입증을 잘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