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관리사무소에서 무단철거

    2024-07-15 17:54:17

    건물 상가 1층에 입점해있는데 1층난간에 매장현수막을 떼라며 매장방문해서 이유가 뭐냐니 미관상좋지않다는 이유라하여 이해가 안된다고 불응 했는데 오늘 와서 사전고지도 하지않고 몰래와서 현수막을 임의철거한부분에 대해 나가서 항의했더니 여기는 현수막설치를 하면안된다고해서 관리규약에 있냐니까 그것도 없다고하면서 마음대로 철거해간거에 대해 대응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