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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소 분양사기관련 소송

    2024-07-15 18:59: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6/30날 고양이 '체리'를 한마리 입양하였음.
     계약서 작성 당시 담당자는 알러지가 있냐는 질문에 '알러지가 없다'고 답변받음. 고양이 피부에 있는 건 흔한 곰팡이성 피부염이라고 함.

    그래서 '고양이를 등록할때 알러지부분에 없다고 체크함'+)이 보호소는 광고에서도 계약서에서도 대놓고 동물등록까지 도와준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후 7/1 동물병원에서 상처나 외견상 알러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견을 받음. 알러지 검사를 하기 위해 20만원 이상의 검사비가 필요하다고 함.
    이에 관련하여 문의를 넣은 결과 본인은 분명 고양이를 소개할 때 보호소 특성상 고양이와 강아지의 내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계약서를 작성 시에 받은 내용과 다른 고양이로 인한 추가 치료비
    - 증거유무 :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문의한것만 남아있음.(추후 더 가져올수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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