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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거래

    2024-07-15 19:22:39

    오토바이 대차를 번개장터를 통해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오토바이 가격차가 있다보니 추금을 60만원 내기로 하고 예약금을 30만원 낸 다음 제가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줬는데 저도 알지 못한 하자 내용을 말하면서 대차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예약금의 일부를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물어봤는데 화를 내면서 사기죄로 신고한다 이러면서 저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러고 그래서 사과를 했지만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손해 보더라도 오토바이를 돌려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군인인거 알고 일부러 이러는거 같아서 마음이 좋치 않습니다.톡 내용 전부 있고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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