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대상이 맞는지...
2024-07-15 21:30:312009년 7월 부모님(건물주)이 거주하시는 다가구주택에 화재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주차장에 자동차도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보험으로 모든처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 화재원인 제공자는 자동차 피해자의 담배불로 발생 소방서 감식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0년도 더 지난 2025년 7월 15일 당시자동차피해자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구상권 법원판결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보니 판결은 2014년이었고 주소지 불분명을 (당시 인천과 섬을 오가며 농사일) 이유로 이제야 날벼락 같은 우편물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지난 시간에 시간대별 5%.20% 가산금까지 청구되어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재피해의 당사자였는데.. 화재발생 원인자의 차수리 비용을 부모님께 청구하는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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