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소음 문제
2024-07-16 10:11:4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07-02
- 사건의 경위 :
7월 2일 공사 시작 이후 공사 작업시간 9시로 준수하였지만, 11시 이전에 소음이 발생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냐고 하며, 11시 이전에는 완전 무소음 작업만 하라고 지시합니다. (오늘은 드릴 사용했는데도 민원이 들어옴. 심한 소음작업 없었음)
저희로서도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테리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음 공사가 11시부터 시작이라는건 작업자들 일당 관련해서도 손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관련 소음에 대한 법령은 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데시벨을 측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아파트에 서명한 내용이 우선인지, 아니면 관련 법령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갔을때 저희와 계약한 소비자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저희가 이 민원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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