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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재물손괴죄 상담

    2024-05-20 10:31: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용인 처인구 양지면/ 자택 근처
    - 사고일시 : 24.05.18 오후 6시경
    - 사건의 경위 :
    거주 중인 빌라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하는 상황, 다른 빌라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퇴근 후 집 옆건물 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제 앞에 2대 주차되어있었음) 나중에 보니 가게 입구였습니다.
    실외기가 있고 커튼도 다 내려와 후문인줄 알고 주차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문이였더라고요.

    주차 후 저녁을 먹으러 다녀와보니 차량 조수석 쪽 창문에 " 화방 정문에 주차하지마세요" 라고 a4용지에 적어 접착제를 발라 붙여놨더라고요

    차량에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었는데 전화, 문자 연락은 없었고,
    주차를 한 시점에 주인이 바로 나와서 주차하면 안된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주차금지 안내표지나 간판 세워둔것도 없었고요,


    - 손해의 내용 : 차량 유리 미세흡집, 와이퍼 접착물질 묻어 와이퍼 교체 예정 중, 스티커제거제 구매
    - 증거유무 : 블랙박스 영상, 차량에 붙인 종이 사진
    - 진행사항 : 고소장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해도 진행이 될까요?
    상대가 고소장 접수받고 저를 가게 앞 주차로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손괴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손괴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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