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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상품 판매 중 고객님 피해보상 요청

    2024-07-16 11:53: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저는 게이밍 책상을 판매하고 있는 쿠팡 판매자입니다. 고객님께서 7.5일에 조립하고 7.16인 어제 금방 책상에 걸터앉던 중 책상이 무너지며 재산피해 및 신체상해 보상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사고일시 : 7.15일 예상
    - 사건의 경위 : ㄴ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고, 책상 다리가 부러지면서 무너짐
    ㄴ모서리가 날카로워서 팔쪽 찰과상 및 출혈 발생
    ㄴ발가락도 찧여서 엑스레이까지 찍어봐야 할 정도이며 걷지 못하는 상황
    ㄴ책상인데 앉으신 사유 > 아예 앉은건 아니고 짚어서 기댄거라고 하심
    ㄴ하중이 약하고 접합부분이 쉽게 분리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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