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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전세입주 2주만에 화장실타일 깨지면서 크게 다쳤어요

    2024-07-17 16:52: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동 메트하임의정부
    - 사고일시 : 2024.07.17 새벽 2시12분
    - 사건의 경위 : 화장실 타일에 이미 균열이 심하게 나있었고, 입주전에도 집주인에게 이거 무조건 다 깨질거같다고 하니까 집주인분이 그집이 원래 그렇다고 다른 호수도 몇군데 저렇게 되있다고 그냥 살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뒤 오늘 새벽 2시10분경에 더워서 찬물로 샤워를하고있는데 갑자기 타일들이 와장창 떨어지면서 제 오른쪽 골반,종아리,발톱 , 발목(여기가 가장 심하고 깊게 베임)

    발목은 8바늘 꽤맨거같아요 힘줄보일정도로 베였다고했어요
    - 손해의 내용 : 직업이 수영강사인지라... 발을 꿰매면 물안에 못들어가서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고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병원비만 내주겠다고 하셨구요... 택시비랑 이런것도 못받고있아요
    - 증거유무 : 증거는 공인중개업자에게도 제가 이거 보수공사해달라고했는데 집주인께서 싫어한다고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 실리콘 사와서 붙혀주셨어요 그리고 집주인분이 " 아무리 생각해도 진작 공사를 해드릴걸 후회가 너무 되네요 죄송하고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라고 문자로 왔었습니다 " 통화 녹음도 했던거같고 전에도 균열사진같은거 이미 보내드렸고 집주인이 확인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8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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