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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플리카 제품 구매

    2024-07-17 18:47: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레플리카 제품을 샀는데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이랑 도착한 제품이  너무 달라서 환불한다했더니 반품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손잡이랑 가방에 붙어있는 벨트부분이 색이 너무 다릅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판매자가 공장에서 제품을 받고 검수 사진을 보내주고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인데 검수 사진을 제대로 안 보고 넘겼습니다(너무 다를 것이라곤 당연히 생각 안했습니다). 검수 사진을 보고 바로 말했으면 환불이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초에 제품이 다른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는 반품비용을 부담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판매자가 처음에 보내준 사진, 검수 사진, 반품 문제로 실랑이한 카톡 다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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