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본을 받고 싶습니다.
2024-07-17 19:15:0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계약 취소 요청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서에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
통화 녹음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방침상
통화 녹음본은 본사에 직접 와서 들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방문판매법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사 방문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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