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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녹음본을 받고 싶습니다.

    2024-07-17 19:15: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계약 취소 요청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서에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
    통화 녹음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방침상
    통화 녹음본은 본사에 직접 와서 들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방문판매법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사 방문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회사와 협의하여 받을 문제로 보이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소송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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