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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거래 관련입니다.

    2024-07-17 19:29: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온라인상)
    - 사고일시 : 2024.07.04
    - 사건의 경위 :
     바로X라는 사이트에서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해당 게임의 특정상품 확률 조작으로 일부 변상을 해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계정 판매자분에게 그 소식을 알고 있냐 했고 판매자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환불소식을 제가 알려드렸기에, 원래 계정금액에서 조금 낮춰주는 것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분은 환불절차가 귀찮으니, 구매자분께서 환불을 신청하고 환불금액 중 절반정도의 금액만큼 추가비용으로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절했고, 결국 판매자분께서 환불신청 후 일정금액을 감액해준 상황에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판매자분께서 환불요청이 승인이 됬는지 확인해달라고 했고 저는 아직 승인이 안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번 더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으나, 당시 저는 취업, 이사 관련 문제로 바빠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긴 후 판매자분께서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반려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자 판매자분께서 다시 신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다시 신청하면 저번 구매당시 얘기한 만큼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고 판매자분은 껄끄럽게 승락했습니다.
     환불을 재등록할 때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한데 판매자분은 개인정보니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등록을 하겠다고 하자 저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판매자분께서 신고를 한다고 했고, 오늘 유선상으로 법원인지 경찰서에서 등기가 올 것이며 출석을 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서 제가 사기를 친 것으로 될까요? 판매자분과 마지막연락 후 제가 환불받아 환불금액을 드리려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 계정거래 계약서, 채팅, 문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오해소지가 있으나 그로 인해 처벌이 될 수 도 있으니 적절히 대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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