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금 문의

    2024-07-17 20:38: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2023.2.27(계약날짜)
    - 사건의 경위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만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문구가 없어서 추가로 계약서를 쓰고 싶은 세입자입니다. 혹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동행이 꼭 필요할까요?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효력이 없을까요?
    - 증거유무 :무(계약서 있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