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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문의

    2024-07-17 20:38: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2023.2.27(계약날짜)
    - 사건의 경위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만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문구가 없어서 추가로 계약서를 쓰고 싶은 세입자입니다. 혹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동행이 꼭 필요할까요?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효력이 없을까요?
    - 증거유무 :무(계약서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임대차법상 만료일에 전세금 돌려주는 것이 일반론이라 문구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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