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을 받았습니다.
2024-07-18 08:47:492019년부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본사측 내부사정에 의해 2022년 본사에서 따로 운영하는 상호로 변경하고 2년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상호변경 후 매출이 계속 줄어듬에 따라 2024년 초 폐업절차에 대해 문의하니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폐업은 힘들고
대신 배민쿠폰을 지급해줄테니 2달만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신규 브랜드이기에 인지도도 없고
상호변경 당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홍보도 할테니 걱정말라길래 변경했는데
소위 연예인 몸값이 비싸 계약을 못했다하여 배민 쿠폰을 사용해도 낮은 인지도로 매출은 더더욱 줄어들었습시다.
3월경 도저히 유지비조차 안되는 매출로 가게가 너무 어렵다하니 본사측에선 알겠다고 위약금없이 해지하자고 했습니다.
본사측에선 직접 매장 방문하여 주변 부동산에 가게도 직접 내놓으시고 포스기도 그 다음날 바로 떼어갔습니다.
다행히 가게가 일찍 나가서 약간의 권리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새로 인수하신 분은 다른 치킨집을 운영하겠다하셨구요.
그로부터 2024년7월 본사측에서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이행하지않고
오히려 다른업체 치킨집을 이중 운영하여 계약 위반이 된다며 손해배상금 청구했습니다.
바로 본사측 연락하여 당시 상황도 다시 말해줬지만
그 때 일하던 사람들이 다 그만둬서 자료가 없다며
그 사람들과는 연락도 안되니
우리보고 알아서 연락해보라는 식입니다.
우린 폐업신고서도 있고 바뀐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증도 냈고 받은 권리금 확인서 부동산계약서도 다 들고있고
그때 위약금없이 해지하겠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연락이 안된다하였지만
저희측과 연락이 닿아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겠다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운영하여 잘 모르던 저희는 위약금없이 해지하겠다는 말만 듣고 믿고 진행했는데 해지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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