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카페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07-18 11:33:46안녕하세요 1월경에 보드카페를 창업하였다가 장사가 잘되지않아서 4월부터 현재까지 테이블을 친한 단체손님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장에 나가지않았구요 그런데 저번주 경찰관이 업장에 다녀가고 출동했던 파출소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를 5월경부터 법이바뀌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하는데
하지않았다고 연락이와서 진술서를 쓰고왔습니다. 저는 공문을 받는것도없고 가게를 나가지도않고 테이블을 대여만 해주었습니다. 찾아보니 미부착업장의 걍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온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ㅠ? 그리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쓰고난 이후에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넘어가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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